​​[아주 쉬운 뉴스 Q&A]트럼프 탄핵안 가결...양원제 탄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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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12-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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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역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입니다. 이번 탄핵안 주도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이 탄핵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국에겐 슬픈 날"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불신임에 따른 의회 총선이 이어지면서 현직 총리에 대한 국정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불신임 권한이 의회에 없는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사실상의 행정부 수반에 대한 불신임의 과정입니다.

미국은 양원제라는 점에서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탄핵 과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아주쉬운뉴스 질답(Q&A) 코너는 바로 이러한 미국 양원제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탄핵과정의 절차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픽=연합뉴스]

 

Q. 미국 양원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미국 의회는 상원(upper house, 또는 first chamber)과 하원의 이원적 구조(lower house, 또는 제2원·second chamber)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상원이 높고 하원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의 상하원은 서로를 견제하며 상호 보완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상원은 주로 대외적 부분과 중대한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며, 하원은 국내 현안과 관련해 민생경제 대부분의 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의석수는 100석으로 각 주별로 2명씩 직접선거를 통해 선발됩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상원의 총의석수는 50개주에서 각 2명씩 100석입니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맡습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에서 33명 또는 34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해 순환합니다. 상원의원은 각주를 대표합니다. 이러한 상원은 미국 연방제 역사와도 궤를 같이합니다. 건국 당시 통일성 높은 중앙집권적 국가보다는 주권을 가진 주(state)들의 연합체를 지향하던 미국의 이념이 있습니다. 미국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를 단순히 지역의 행정단위가 아니라 주권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은 주들의 '우리 역시 주권을 가진 주로서 다른 주들과 동등해야 한다'는 의식 아래 각 주는 상원의원을 2석씩 보유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의석수는 1963년 435석으로 고정된 후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의원의 경우 각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10년마다 주기별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세입징수에 대한 법률제정, 대통령 등 고위연방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 국가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입법권한을 갖습니다.

Q. 대통령제의 탄핵과 내각 불신임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내각을 이끄는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국가의 중대현안이 발생할 시, 다수당 대표이자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는 내각에 불신임 여부를 묻습니다. 이에 내각이 불신임을 표명하면 총리는 즉각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적 성격의 의회 선거를 다시 치릅니다.

대통령제에서 탄핵은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탄핵과정은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의회에서 가결되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로 이 문제가 넘어갑니다. 이후 재판소는 최종 심의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며 전원일치 또는 과반수 여부에 따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됩니다.

Q. 미국의 탄핵소추 과정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미국의 탄핵과정은 입법부가 직접적으로 탄핵심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됐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해 판결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상원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이식된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미국 상원은 탄핵심리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탄핵안을 상원으로 이송하는 기한은 하원의장의 권한입니다.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가결안은 언제 미국 상원으로 이송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리에서 하원은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은 배심원 역할을 각각 맡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꾸린 법률팀은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또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상원의장(부통령)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심리를 주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상원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상원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출석이나 대리인을 소환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표결을 하게 되고, 상원의원 100명에서 67명 이상이 찬성 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심리를 요구하거나 비토(거부) 권한은 없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향후 전망은?

A. 현재까지 주요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3분의2 이상의 상원의원 찬성이 필요한데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의 정국카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미국 민주당의 내년도 대선 주요후보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내년 미국 대선까지 이 문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10월 트럼프 탄핵정국이 미국에서 불거지면서 소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다른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위법사항은 차고 넘친다"며 "(트럼프 대통령) 권력남용의 댓가를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정국을 통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정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가급적 빨리 상원 표결에 들어가 탄핵 논란을 최종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치부를 들춰내는 이 심리 자체가 크게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날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법적으로는 허점투성이라며 국민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유세를 통해 "민주당이 증오에 사로잡혀 정치적 자살행진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탄핵정국을 주도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필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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