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27일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등 자회사 매각으로 롯데가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6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롯데금융그룹의 감독대상 제외를 신청한 바 있다.
현행 모범규준은 여·수신업(은행업, 종금업, 저축업, 여전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금융그룹은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으로 여수신업만 영위하게 돼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롯데카드에 감독대상 제외 결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금융그룹감독 시범 운영 대상은 교보와 DB,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6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롯데금융그룹의 감독대상 제외를 신청한 바 있다.
현행 모범규준은 여·수신업(은행업, 종금업, 저축업, 여전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금융그룹은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으로 여수신업만 영위하게 돼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롯데카드에 감독대상 제외 결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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