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칼럼] 태평성대는 사형 횟수와 정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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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입력 2019-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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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임금…세종>성종>영조

  • 세종은 '포청천 대왕'…사형 416회 집행

  • 조선 최악의 혼군 철종, 형벌없는 암흑시대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 형벌이란 죄인을 응징하여 형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刑期于無刑)’ - 서경(書經)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김인발이 지껄인 말은 죄가 불충에 관한 것이니, 능지처사하는 률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행하라 분부했다. -『세종실록』
∙ 있고도 시행되지 않는 법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정약용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 제퍼슨
∙ 태평성대도 피를 먹고 자란다. - 강효백


◆국력과 사형집행횟수는 정비례하는가?

지난해 사형집행을 많이 한 국가 순위는 1위 중국 1000여명, 2위 이란 253명, 3위 사우디아라비아 149명, 4위 베트남 85명, 5위 이라크 52명, 6위 이집트 43명, 7위 미국 25명, 8위 일본 15명, 9위 파키스탄 14명, 10위 싱가포르 13명 순이다.

선진국만 살펴보면 사형집행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25명)이었다. 2위 일본 15명, 3위 싱가포르 13명 순이다. 중국과 미국, 각각 세계 발전도상국과 선진국을 대표하는 주요2개국(G2)답게 사형 집행 방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사형집행 횟수 4위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대상국의 하나로, 나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파키스탄 5개국은 이슬람 전통의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사형집행횟수 톱10에 들었다.

그러나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인구 600만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단연 사형집행 세계 최다 국가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13명은 마약사범이다. 싱가포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헤로인, LSD등 마약 15g만 소지해도 사형을 선고하고,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한다. 이 형벌의 예외 사례는 전혀 없다. 세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델국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 청렴지수 세계 3위국 오늘날 싱가포르를 가능하게 한 비결은 아닐까?

 

[자료=강효백 교수]


◆태평성대와 사형집행횟수는 비례하는가

이제 세계의 공간에서 우리나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사형을 많이 시행한 조선시대 임금은 1위 세종 416회, 2위 성종 394회, 3위 영조 154회다. 사형 집행횟수와 조선시대 국력 상승기 및 중흥기가 일치한다.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

◆조선 시대 다섯 가지 형벌과 형벌종목별 시행횟수 많은 왕은?

조선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중국 명 나라 <대명률>에 따라 형을 받았다. 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받았는데, 태(笞)·장(杖)·도(徒)·류(流)·사(死)라고 하는 다섯 가지 형벌이 기본이다.

1. 태형(笞刑)
태형은 5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경범죄를 지은 자를 형틀에 묶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죄질에 따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때린다. 1910년 경술국치 후에도 초대 총독 테라우치의 '태형은 조선인에 한한다'는 악명높은 <조선태형령>으로 유지되었다가 3·1운동 일제의 회유책 일환으로 폐지됐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형’ 시행횟수가 242회 나온다. 태형을 많이 시행한 임금은 세종 70회, 중종 28회, 성종 25회 순이다.

2. 장형(杖刑)
장형은 태형보다 다소 무거운 죄를 지은 자에게 가하는 형벌이다. 큰 가시나무 판자에 하의를 내리고 엎드려 죄질에 따라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 엉덩이를 맞는다. 부녀자에게는 옷을 벗기지 않고 때렸으나, 간음한 여자는 예외적으로 옷을 벗기고 집행했다. 천민과 악질범죄자는 땅바닥에 엎어 놓고 때렸다. 죄수는 장형 60대에 이미 초주검 상태가 된다. 100대를 맞으면 거의 사망에 이르러 사서에는 장살(杖殺)에 처했다고 적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장형’ 시행횟수가 637회로 기록되어 있다. 장형을 많이 시행한 임금은 세종 81회, 성종 78회, 중종 75회 순이다.

3. 도형(徒刑)
도형은 오늘날 징역형과 비슷하나 장형이 병과되는 형벌이다, 죄질에 따라 1년 징역에 장 60대, 1년 반 징역에 장 70대, 2년 징역에 장 80대, 2년 반 징역에 장 90대, 3년 징역에 장 1000대로 구분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도형’ 시행횟수가 모두 448회 나온다. 도형을 많이 시행한 임금은 세종 159회, 성종 135회, 고종 52회 순이다.

4. 유형(流刑)
유형은 사형에 버금가는 중한 죄를 범한 자를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형벌이다. 유형은 죄질에 따라 2000리 유형, 2500리 유형, 3000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유형 시행횟수가 모두 1856회 나온다. 유형을 많이 시행한 국왕은 숙종 385회, 영조 377회, 정조 189회 순이다.

5. 사형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다. 조선시대 사형은 삼복제에 의하여 3차례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사형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국왕만이 가졌다.

조선시대 사형은 죄의 경중에 따라 사사(賜死), 교형(絞刑), 참형(斬刑), 거열(車裂) 및 능지처참(凌遲處斬) 순으로 시행됐다. 관을 꺼내어 시체의 목을 자르는 부관참시나 사형수의 수급을 장대에 걸어 내거는 효수는 사형의 일종이 아니라 명예형에 속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형’ 시행횟수가 모두 2237회 나온다. 사형을 많이 시행한 왕은 세종 416회, 성종 394회, 영조 154회 순이다. 조선 시대 명군과 태평성대순과 거의 일치한다.

①사사(賜死)
죄수에게 사약을 먹여 자살케 하는 것으로 영화나 TV 사극에서 우리의 눈에 익숙한 사형방법이다. 사약을 내리는 형벌은 <대명률>에도 없는 왕족이나 귀족에 특혜를 베풀어 주는 조선 특색의 온정주의 형벌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시행횟수가 모두 489회 나오다. 사사형을 많이 시행한 왕은 숙종 81회, 광해 67회, 중종 178회 순이다.

② 교형(絞刑)은 죄수의 목을 밧줄로 매달아 죽이는 오늘날의 교수형으로 절도죄나 균율을 어긴자 같은 중죄인에게 시행했다. 교형은 신체를 보존할 수 있어 목이 달아나는 참형보다 경한 형벌로 인식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교형’ 시행횟수가 633회 나온다. 교형을 많이 시행한 임금은 1위 세종 159회, 2위 성종 135회, 3위 고종 52회 순이다.

③ 참형(斬刑)은 망나니를 시켜 칼로 목을 베는 사형방법으로 모반, 살인, 강간, 하극상 등 극악의 범죄를 저지른 중범자에게 내리는 극형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참형 시행횟수가 모두 892회 나온다. 참형을 많이 시행한 국왕은 세종 205회, 성종 175회, 영조 88회 순이다.

④거열(車裂)은 사지를 소나 말에 묶고 달리는 방법으로 신체를 찢어 죽이는 극형이다. 한 나라때까지 시행됐지만 당나라 이후 능지처참으로 전환됐다. 조선 초·중기<대명률>에도 없는 거열형이 간혹 시행됐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거열형의 시행횟수가 모두 17회 나오다. 거열형을 많이 시행한 왕은 태종과 세조가 각각 4회, 세종 2회 순이다.

⑤ 능지처사(陵遲處死) 대역죄, 모반죄 종묘 모독죄, 하극상을 범한 자에게 산채로 살을 회를 뜨는 극형 중의 극형이다. 속칭으로 능지처참(凌遲處斬) 또는 살천도(殺千刀)라고 하는데, 1000번 칼질해 죽인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실제로 죄인에게 6000번까지 난도질을 가한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능지처참의 시행횟수가 모두 256회 나온다. 능지처사를 많이 시행한 왕은 성종 57회, 세종 50회, 세조 35회 순이다.

◆세종은 '포청천 대왕'

이상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5가지 형벌을 합한 횟수는 모두 5421회다. 각종 형벌을 제일 많이 시행한 왕은 1위 세종 740회, 2위 성종 636회, 3위 영조 592회 순이다.

사사, 교형, 참형, 거열, 능지 등 모든 종류의 사형을 합한 횟수 1위는 세종, 2위 성종, 3위 영조 순이다.  사형 중에서도 목을 베는 참형을 시행한 횟수 1위는 세종, 2위 성종, 3위 영조다.  '참형+거열+능지처사' 등 3대 혹형을 시행한 횟수 1위도 세종, 2위 성종, 3위 영조 순과 일치한다. 이 또한 조선 시대 국력 상승기 순과 일치한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세종은 <대명률>에도 없는 왕족과 귀족에 대해 일종의 특권형 형벌인 사사형을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조말생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상소했으나 세종은 윤허하지 않았다고 「세종실록」 1426년(세종) 6월 1일 기록도 있다. 

①태·장·도·유·사형 모든 종류의 형벌을 합한 횟수 ②사사 교형 참형 거열 능지 등 모든 종류의 사형을 합한 횟수 ③사형 중에서도 목을 베는 참형을 시행한 횟수 ④참형+거열+능지처사 등 3대 혹형을 시행한 횟수 등 많은 임금 순위는 모두 1위 세종, 2위 성종, 3조 영조 순이다. 이는 조선 시대 태평성대 순과 거의 일치한다.

◆태종이 세종에게 물려준 최고의 상속 재산은 ‘의금부’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1414년(태종 14년) 조선시대 공수처 격인 의금부를 설치했다. 의금부는 주로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거나 왕족이 관련된 사건, 자식이 부모를 해치거나 노비가 주인을 해친 반인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처리와 처벌을 맡아 다루었다.

반면, 사헌부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해 처벌하는 일을 했고, 형조는 백성들이 저지르는 일반 범죄의 소송과 재판을 맡아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헌부나 형조에서 판결하기 곤란한 재판도 의금부에서 떠맡았다. 또 의금부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용하는 신문고를 관리하고, 사형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3심을 진행하는 최고 재판소 역할도 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설치해서 그에게 물려준 의금부를 최대한 활용했다. 의금부는 왕권모독, 모반혐의, 부정부패 고관대작, 하극상 범죄에 대해 상하귀천을 가리지 않고 가차 없이 처단했다. 의금부는 태종이 세종에게 물려준 최고의 상속재산이었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의금부가 제의(기소)하고 구형한 능지처참을 50회 거열형 2회를 판결했다.

다음은 『세종실록』 능지처참 거열형 주요 판례 제목이다.

∙ 불충한 언행을 한 나주의 염전 관리 김인발을 능지처참시키다 1419-11-02 (세종 1년)
∙ 주인을 죽인 여비와 그의 사위를 능지처사하게 하다 1424-12-05 (세종 6년)
∙ 화적 진내·근내를 거열하다 1426-05-19 (세종 8년)
∙ 화적 이금도를 능지처사하게 하다 1426-07-08 (세종 8년)
∙ 경상도 영천 종 최석 등 5인을 주인 모살죄로 능지처사에 처하다1428-06-21 (세종 10년)
∙ 의금부의 제의에 따라 남편을 죽인 원비 능지처사하다. 1430-10-19 (세종 12년)
∙ 의금부의 제의에 따라 주인을 죽인 사노 상좌를 능지처사하다. 1433-07-06 (세종 15년)
∙ 한부성·정월·장소생을 능지처사하다 1439-07-20 (세종 21년)
∙ 평양 김거지신· 덕천 덕지· 자산 정막동· 군위 승가이를 처참하다 1441-08-18 (세종 23년)
∙ 한산 죄수 김존 부부와 최하 부부를 능지처사시키다 1442-10-22 (세종 24년)
∙ 간부와 공모하여 본남편을 죽인 내은부와 충개 등을 능지처사하다 1443-07-28 (세종 25년)
∙ 황해도 재령의 죄수 오득명을 능지처사하게 하다 1444-10-21 (세종 26년)
∙ 남편을 모살한 천안 죄수 막덕을 능지처사하다 1449-01-27 (세종 31년)


세종은 또한 죄를 지은 관리에게 벌금을 물리는 관행을 혁파하는대신 직급을 강등처분 또는 파면하라는 하도록 형률을 개정했다.

“ 형조에 교지를 내리기를 지금부터 벌금(속전) 대신 형률을 시행하겠다. 사죄(私罪)로 곤장 60에 해당한 죄를 범하면 벼슬 2등을 강등하고, 장 70에 해당하면 벼슬 3등을, 장 80이면 4등을, 장 90이면 5등을 강등한다. 공사(公私)로 죄를 범한 자는 장 60에 해당하면 1등을, 장 70에 해당하면, 2등을 장 80에 해당하면, 3등을, 장 90에 해당하면 4등을 강등한다. 이를 모두 의금부가 시행하고 죄가 곤장 1백 대에 이르면 공죄(公罪)와 사죄(私罪)를 논할 것 없이 직첩을 회수(파면)하도록 하는 형률을 시행하겠다.” --세종 1423년(세종 5년) 1월 27일

◆조선 최악의 혼군 철종, 형벌없는 암흑시대

재위 기간 3년 이상의 조선 임금 중 형벌을 제일 적게 시행한 왕은 1위 철종 9회, 2위 헌종 32회, 3위 효종 37회 순이다. 사형을 제일 적게 시행한 왕은 1위 철종 2회, 2위 헌종 12회, 3위 효종 13회 순이다. 조선 시대 국력쇠퇴기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철종(1849~1863년) 재위기간 14년간 형벌 시행 횟수는 태형 0회, 장형 0, 도형 0회, 유형 7회, 사사 2회, 교형 0, 참형 0, 능지처참 0이다. 유형 7회는 언로를 막으려고 상소하는 자들을 귀양 보낸 것이고,  사사형 2회는 헌종 때 풍양조씨 거두 조병현과 전도유망한 왕족 이하전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이다.

∙상소한 우두머리를 형조로 하여금 정배시키게 하다. -1855년 (철종 6년) 8월 8일
∙상소를 그치라는 명에도 불구하고 상소하는 자들을 엄중히 벌하게 하다.-1856년(철종 6년) 9월 1일
∙대왕대비가 조병현(趙秉鉉)을 사사(賜死)하라 명하였다. -1849년(철종 1년 )8월 23일
∙ 종실 이하전을 사사하게 하다. -1862년 (철종 13년) 8월 11일


철종 시대엔 감옥들이 텅텅 비었다. 형벌을 가볍게 하고 죄수를 석방하고 사면한 기록 뿐이다. 감옥에서 살아야 할 불한당들이 감옥 밖에서 활개를 치고, 진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제삿밥 먹고 있어야 할 탐관오리들이 고관대작의 자리를 차고 앉아 백성의 고혈을 빨고 있었다. 이러니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조선은 철종 14년간 이미 망한거나 다름 없었다.

∙수형자나 죄상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형벌을 가볍게 할 것을 명하다. -1851년 (철종 5년) 11월 11일
∙각도의 도형·유형의 죄인을 방면하다. -1856년 (철종 7년) 5월 24일


세종같은 성군 치하의 국력상승기일수록 각종 범죄에 쇠방망이로 엄단했고, 철종같은 허수아비 혼군 치하의 국력쇠퇴기일수록 범죄에 대해 과잉 관용의 솜방망이로 어영부영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역사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정의의 칼은 결국 정의를 가져온다는 역사의 불문법을, 악마에겐 관용은 경멸받고 처벌은 존경받는다는 역사의 판례를.

<사족>

차라리 조선시대 권력기관 역학관계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이 구조상으로나 실제 기능으로 보나 일제식민기 연장선 상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것보다 훨씬 우수했다. 왜 그럴까? 일제 군국주의 식민지 권력 체계는 균형과 견제의 권력기관간 작동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명하복, 일방강행, 본질적 수탈체계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vs 대한민국
1. 의금부 ≒ 공수처+ 특별법정
2. 사헌부 ≒ 검찰 + 감사원
3. 형조 ≒ 법무부 +사법부
4. 포도청 ≒ 경찰청, *금부도사: 의금부 소속, *암행어사:사헌부 소속
5. 사간원≒ 언론+대한변협+방통위+오피니언 리더
6. 홍문관≒ 학계+각종 자문위원회+ 국립학술원
7. 한성부≒ 서울시+서울 지검+서울 법원

이들 조선시대 권력기관은 옥상옥(屋上屋)도, 상명하복의 수직서열 관계도 아니었다. 조직간 분업과 견제, 조화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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