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건설, 반포3주구서 현산 시공사 박탈 전 'OS 홍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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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19-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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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산 "모델하우스 투어·접대 등 업계 상도·법률에 위배"

  • 조합원 "과잉 경쟁, 조합원 피해 양산…엄벌 필요하다"

  • 롯데건설 "신규 브랜드 '르엘' 설명하는 차원이었을 뿐"

롯데건설이 서울시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단지에 OS(외부 홍보업체) 직원을 투입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조합원 등을 상대로 현행 도시정비법상 금지된 사전 홍보행위와 식사 접대 등을 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은 건설사의 과잉 경쟁이 조합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모은 증거를 토대로 서울시 현장점검 요청 또는 사법기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지난 17일 한 조합원이 받은 롯데건설 OS직원 명함들.[사진 = 김재환 기자]


19일 본지 취재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롯데건설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불법홍보 금지 및 홍보직원 철수 요청" 공문을 지난 11일 보냈다.

최근 롯데건설의 OS직원들이 반포3주구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하고 롯데칠성부지 모델하우스 투어와 식사 접대까지 한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공문에는 "명백히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이라며 "귀사(롯데건설)의 이러한 행동은 법 위반을 넘어 동종업계 간 최소한의 상도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법 29조와 132조에 따라 건설사는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금품과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토지 등 소유자(주민)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일반경쟁 전 홍보도 할 수 없다.

또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보면 합동 설명회 전에 개별적으로 주민을 만나 홍보하거나, 입찰 참여자로서 공식 명단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이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시장, 구청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정비사업 현장점검에 나설 권한이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정부와 사법당국은 건설사에 향후 2년간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참여 금지 처분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문을 보낸 후 일주일이 지난 오늘(18일)까지도 조합원들이 롯데건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시공사인 입장에서 묵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롯데건설의 행위는 정부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22가지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을 수사 의뢰한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일이다.

이날까지 롯데건설은 현대산업개발의 공문을 받고 어떠한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지난 11일 현대산업개발이 롯데건설에 보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불법홍보 금지 및 홍보직원 철수 요청' 공문 중 일부.[자료 = 현대산업개발]


조합원들은 정부가 롯데건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필요한 과열경쟁으로 시공사와 조합원 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포3주구 조합원은 "조합 요청으로 홍보하러 왔다는 롯데건설 직원들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롯데건설은 3주구를 한남3구역으로 만드려는 건가. 정부는 조합원 이익을 해치는 건설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아직 시공사가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갈등을 방조하는 조합도 문제"라며 "롯데건설이 조합 협조 없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조합원들 핸드폰 연락처나 집 주소 등을 알았겠냐"고 반문했다.

롯데건설은 조합 측으로부터 별도의 홍보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최근 공개한 브랜드인 '르엘' 홍보영상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 타사가 모두 홍보 동영상 등을 (조합에) 다 냈기 때문에 우리도 르엘 동영상을 설명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포3주구 조합원에 따르면 직접 현장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나선 건설사는 롯데건설이 유일하다.

조합원이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삼성물산 홍보 책자가 돌면서 본격적인 입찰 참여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책자는 삼성물산이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홍보 책자는 지난달 19일 서울시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열린 '래미안 상품회' 참석자에게 나눠준 것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설명이 담겼을 뿐 반포3주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입찰참여 의향을 밝힌 건설사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삼성물산(공문 접수 순)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있는 '래미안 스타일 북' 책자.[사진 = 김재환 기자]


한편, 오는 23일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를 취소하는 안건의 총회를 연다. 현산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려는 총회는 이로써 세 번째다.

앞서 조합은 두 차례 총회를 열고 시공사 지위 취소 안건을 가결했으나 추후 사문서 위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효력을 잃었다.

조합의 이런 행보는 지난해 7월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상 공사비(8087억원)가 과도하고,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이 허위사실로 입찰을 무효로 돌리려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 10일에는 조합 측에 "반포3주구 사업정상화를 위한 요청사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에는 법률상 적절하게 공사비가 산출됐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적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조합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의뢰가 필요하다는 요구 등이 담겼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가 허위사실로 조합원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판단을 받아 더 이상의 논란을 종결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며 "과열경쟁 조장은 새로운 법적 분쟁을 유발한다. 최근 인근 한남3구역 사례를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현대산업개발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에 보낸 '반포3주구 사업정상화를 위한 요청사항' 공문 중 일부.[사진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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