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론 상용화 앞두고 등록제 의무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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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1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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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등록 의무화 위반할 경우 벌금형

  • "드론 상용화 앞서 관련 규정 마련해야"

일본 정부가 안전 보장을 위해 무인기(드론)에 대한 2021년부터 정부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에 유통되고 있는 드론의 등록을 의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십만~수백만기의 드론을 대상으로 드론 등록 의무화를 할 계획이다. 소유자나 사용자·기체의 제조번호·전화번호 등을 온라인 전용 시스템으로 등록한다. 등록을 끝내면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ID를 취득할 수 있다. 드론 기체에 이 ID 번호판을 붙여 사용한다.

드론마다 등록번호가 있으면 소유자나 사용자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일본 경찰의 설명이다. 드론 상용화에 있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본 산업계에서도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는 일본에서는 드론을 둘러싸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채 위험한 지역을 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나온 조치다. 앞서 지난 2015년 총리 관저 옥상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실은 드론이 발견된 바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드론을 비행시켰다가 항공법 위반을 검거된 건수는 2018년 기준 82건이다.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찰청 등은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관련 방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항공법 개정안 등을 2020년 1월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제출한다. 등록 의무화와 함께 택배 등 상용화에 필요한 규정도 2021년에는 정비할 생각이다.

다만, 일정 중량 이하의 초소형 드론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일본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손부족 대책으로서 농업, 택배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임프레스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드론 시장은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450억엔(약 1조 5553억원)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2024년도에는 5073억엔으로 몸집이 커질 것이라고 연구소는 추산했다.
 

드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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