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최고 4%, 양도세 6개월 일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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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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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주택자 빨리 집 팔고, 집 사지 마라"

  • 종부세, 내년 상반기 구간별 0.1%p~0.8%p 인상

  • 2021년부터 9억 초과 1주택자도 10년 보유거주해야 80% 공제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최고 4%까지 인상한다. 6개월 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일시 완화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발표해 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구간별로 최저 0.5%~최고 3.2%인 종부세의 세율을 각각 0.1%포인트~0.8%포인트 높인 최저 0.6%~최고 4%로 인상해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했다.

각 구간은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3억원~6억원 △6억원~12억원 △12억원~50억원 △50억원~94억원 △94억원 초과로 나뉘며, 각 구간에서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세율이 붙는다.

현행 최저 세율이었던 3억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에서 0.1%포인트 오른 0.6%로 상향한다. 최고 세율인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집값이 94억원을 넘는 경우, 현행 3.2%에서 0.8%포인트 오른 4%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6억원~94억원, 94억원 초과 구간의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각 구간의 세율은 △1.2% △1.6% △2.2% △3.0%가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0.2%포인트∼0.8%포인트 올라가 최저 0.8%~최고 4%가 된다.

아울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한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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