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실상 연임…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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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
입력 2019-12-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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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내년 3월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13일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만장일치로 조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회장선임 절차는 △회추위 후보 추천 △이사회 의결 △정기 주주총회 승인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날 조 회장이 넘은 절차는 우선 '회추위 후보 추천'이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마련된 신한지주 회추위는 지난달 15일, 26일, 27일과 이날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회장 후보들을 논의했다.

회추위는 이 과정에서 대략적인 잠정후보군(롱리스트)을 뽑은 뒤, 압축후보군(숏리스트)를 추려냈다. 그 결과 회추위가 뽑은 숏리스트엔 조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가 선정됐다. 조 회장은 이날 5명의 다른 후보군을 제치고 단독 후보로 올라선 것이다.

다음 절차인 이사회 의결도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한지주는 이날 오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후보 추천에 대한 적정성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확정한다.

마지막 절차인 정기 주총 승인은 내년 3월에야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 연임 건이 의제로 올라갈 예정이다. 주주의 동의만 얻으면 회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조 회장은 현재 임기가 내년 3월 27일까지 남아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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