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11년 만의 봉합…금감원 "은행 배임 문제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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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2-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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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 이번 결정 수용…은행들 신중한 입장

금융감독원이 KIKO(키코)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하면서 '키코 사태'가 11년 만에 봉합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배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최근 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있고 배임 문제도 해결되면서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에 피해기업들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4개 피해 기업에 키코 계약으로 인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A기업에 41%, B기업에 20%, C·D기업에 15%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적용되는 배상 비율 30%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했다. 배상 비율 하한선은 10%이며, 상한선은 따로 없지만, 불완전판매의 경우 최대 50%를 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가령 판매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나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는 배상 비율을 높였다.

반면 피해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는 배상 비율을 경감했다.

이들 4개 기업의 배상 비율은 평균 23%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판결한 평균 배상 비율 26.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124개 피해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3개 기업에 5~50% 범위에서 총 105억원을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금감원은 조정 성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배상 비율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결과는 좀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기업들이 은행들과 협상을 하게 된다. 이 협상에 은행들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확답을 피하면서 신중한 입장이지만 최근 상황을 비춰보면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로 내년 테마검사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금감원의 결정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이 배임 이슈에 대해 네 군데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배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조정안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내부 법률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번 건을 시작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경영진과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하면서 '키코사태'가 11년만에 봉합되는 분위기다.[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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