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본회의 상정 법안 졸속처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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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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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역다툼 첨예한 법안들 임시국회서 처리 촉각

  • 향후 집단 갈등…산업 생태계 교란 부작용 예상

여야의 극한 대치로 본회의의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민감한 상정 법안들이 졸속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집단별 직역다툼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이 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함에도 그대로 통과될 분위기다. 특히 민식이법 등 여론의 관심을 받은 민생법안이 중심적으로 다뤄지면서 이외의 법안이 소홀히 취급되는 모양새다. 여야의 지속된 정쟁도 협의할 시간을 깎아먹었다.

직역다툼 문제로 연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변호사 단체는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실제 업무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법무사의 대리권을 규정해 유사한 위임절차 반복을 해소시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다만 직역다툼 여지가 큰 만큼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시간과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정된 개정안은 법무사의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에 대한 신청대리 권한을 남겨뒀다.

대한변협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고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라며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둔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타다금지법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 간 이권충돌을 배경으로 나왔으며, 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과 사업면허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타다금지법이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여론이 갈리며 신중한 논의를 더 거치자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업계 간 형평성을 더 고민해서 입법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재웅 쏘카 대표가 나서 혁신을 막아서는 '붉은깃발법'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붉은깃발법'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기존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 등을 규제한 도로교통법이다.

관세법개정안도 이해관계자들 간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다. 관세법개정안에는 해외여행 후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 시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신설 조항이 담겼다.

해당 법은 구매한 물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어 편리함은 늘어나지만 올해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나선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공항에 위치한 면세점들은 막대한 임대료와 시설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이처럼 시장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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