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설계사 과당수수료 못잡고···불량대책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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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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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 공개 무산

  • 국회 논의 과정서 쟁점사항 원안서 멀어져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공개해 과당 수수료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결국 무산됐다. 불량 보험설계사를 걸러내겠다면서 도입된 'e-클린 보험서비스'도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불량품으로 전락했다.

12일 정치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금소법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2011년 발의된 후 8년 만에 법제화를 앞둔 금소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쟁점 사항이 변경돼 원안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대리·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꼽을 수 있다.

2017년 금소법 정부안에는 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받게되는 수수료나 그 밖의 보수를 명백하고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계에 적용하면 보험설계사(판매대리자)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판매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명백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설계사 등이 자신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법제화가 논의됐다. 아울러 그 당시부터 문제로 지목됐던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자하는 의도가 담겼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가 설계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와 보험업계의 반대로 법제화에서 제외됐다. 결국 보험업계가 반발해 금융당국의 의도를 무산시킨 것이다.

지난 7월 오픈한 e-클린 보험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해당 서비스는 설계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불완전판매비율, 판매한 상품계약의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불량 설계사를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오픈했다.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문제는 e-클린 보험서비스가 설계사 본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보험 설계사가 e-클린 보험서비스에 정보 공개를 동의한 비율은 89.7%로 언뜻 보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사소한 정보만 공개에 동의한 설계사를 모두 포함한 비율이다. 대표적 소비자보호 지표인 불완전판매비율 등 중요한 정보까지 공개하겠다고 동의한 설계사는 5.4%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서는 설계사들의 집단 꼼수로 당국의 의도가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금융당국은 수수료나 불완전판매비율 등 보험설계사 관련 중요 정보를 공개하려는 데 힘썼으나 보험업계의 반격과 꼼수에 막히고 있다"며 "최근 심각할 정도로 혼탁해진 보험판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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