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개혁 적임자"…文 대통령이 꼽은 '秋 소신'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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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1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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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전날 인사청문요청서 국회에 제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법무·검찰 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같은당 이석현 의원에게 축하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의 '소신'과 '정의'를 향한 대표적 사례로 △군부 정권하에서 불온서적을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일화 △무분별하게 청구된 대학생 시국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꼽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추 후보자는 총 14억 987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의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4억 6483만 원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 등의 회부)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해야 한다.

야권의 반발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다면, 정국은 '재송부 시한'으로 다시 넘어간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여야가 이 기간마저 공수표를 날릴 경우 추 후보자의 임명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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