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30대 남성 유죄 확정... 사건 발생한 지 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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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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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구속됐다.

1심 선고 직후 A씨의 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찍힌 식당 CCTV 영상이 공개됐지만 A씨가 해당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 이에 실제 추행 여부와 함께 양형의 적절성을 두고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A씨가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결국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사진=CC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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