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술실 CCTV’ 신생아실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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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12-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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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보호자 요청 시 보안적용된 영상물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가 신생아실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 2곳에서는 신생아실 운영 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예정으로, 보호자가 신생아 학대 의심정황 등으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낙상사고나 감염 등으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하고자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생아의 경우 낙상은 물론 작은 충격에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골격이 약하고, 작은 감염이 큰 병으로 확산될 수 있을 만큼 면역력도 약해 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영상 보관 및 폐기, 열람요청 등의 절차가 담긴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2곳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CCTV가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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