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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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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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경찰청·은행연합회, 예방활동 강화

금융당국은 국내법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 명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2234개다. 전체 사기이용계좌의 4.1%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사기이용계좌 비중이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6.7%), 40대(17.2%), 50대(12.3%), 60대(5.2%)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0%), 경기(25.7%), 인천(5.3%), 부산(3.3%), 경남(3.3%) 순이다.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목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경찰청·은행연합회는 이달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나 ATM에 범죄 예방 홍보 스티커와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출국 때 통장 양도·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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