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에 불이익 가능성"....전경련, 음악·영화 무관세조치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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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12-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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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음악·영화 등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일몰될 경우 한류 콘텐츠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지난 9일 세계 15개 민간 경제단체와 함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조치 연장 촉구 건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적 전송물은 디지털 기반으로 교역이 이뤄지는 음악, 영화, 게임 등 콘텐츠와 이와 관련된 플랫폼, 영상기기 등 운반수단을 통칭한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WTO 무관세 원칙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통상적 수입통관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998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도입된 이후 일몰 연장이 지속돼왔다. 전자적 전송물은 전통적 교역 체계를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무관세 원칙이 적용됐다.

올해는 12월로 예정된 일몰 연장 시점을 앞두고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자국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몰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가 종료될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디지털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무역을 축소하고 한류 콘텐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은 우리로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연장이 필요하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단체와 함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WTO 개혁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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