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로 넘어간 데이터 3법... 업계 "여·야 대승적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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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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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쟁점 법안인 데이터 3법, 임시 국회에서도 통과 여부 불투명

  • 내년 6월부터 국내 IT·금융 기업의 유무형 피해 예상... 여야의 대승적 합의 필요

데이터 경제 시대의 마중물로 여겨졌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20대 정기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을 논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사위조차 열지 못했다.

이제 공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데이터 3법 통과는 요원하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 통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쟁점 법안),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비쟁점 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쟁점 법안 논의로 인해 비쟁점 법안 통과가 한층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만약 임시국회에서도 데이터 3법 통과가 실패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 후 꾸려지는 21대 국회가 정식 활동을 시작하는 6월 이후 재통과를 기대해야 하는데, 그동안 데이터 3법의 부재로 국내 기업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지 못하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부터 국내 정보통신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잇따를 전망이다. 때문에 IT·금융 등 데이터 3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계에선 여야가 극적 타결을 통해 법사위를 재개하고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주길 열망하고 있다.

지난 9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로 구성된 9개 기관은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다"며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하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의 정보 이동권한 확대 △마이 데이터 도입 △빅데이터 영리활동 허용 △가명정보 활용 등 다양한 IT·금융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개인 정보 이동 권한 확대로 인해 금융 산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라며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과 마이 데이터 도입은 데이터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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