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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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2-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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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형(形) 범죄...부적격자 원천 배제한다"

  • 부적격자 기준·당규상 부적격 기준 대폭 상향

자유한국당은 11일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비리 적발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돼야 할 분야를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규정했다”며 “이러한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준 ‘조국형(形)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국적 비리 분야에선 고의적 원정출산이 해당한다. 한국당은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003년 이후 총 3회 위반 △뺑소니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자 등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밖에 △불법·편법적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지위·권력 이용 특권행위자 등도 원천 배제될 예정이다.

부적격자 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한국당은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과 관련해 도촬·몰카·스토킹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을 한 자, 아동학대및 아동폭력 등을 행사한 자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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