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주식시장에 '검은 12월'이란 말은 왜 생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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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12-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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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이면 주식시장에서는 '검은 12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 수요가 급증해 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검은 12월'은 어떻게 생겨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Q. 주식시장에서 '검은 12월'이라는 말은 왜 생긴 건가요?

A. 주식시장에서 '검은 날'이라는 표현은 1929년 10월 말 뉴욕 증권시장에서 일어난 주가 대폭락 사건에서 유래됐는데요. 이후부터 시장에 충격을 주는 하락장이 펼쳐질 때면 '검은 수요일', '검은 목요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12월'이라는 말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정례화된 것은 해마다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이면 매도 물량을 대거 쏟아내면서부터 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2008년 이후 12월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012년부터 12월이면 예외없이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는 이른바 '슈퍼 개미'는 연말 폐장 2거래일 전까지 요건을 초과하는 물량을 정리해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12월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매년 12월 금융소득 과세 기준 이하로 낮추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인 배당금을 받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올해도 '검은 12월'이 펼쳐질까요?

A. 특히 올해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 때문에 매도세가 전년보다 더 거셀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실제 내년 3월 직전사업연도 기준 시가총액이 15억원인 대주주 범위는 4월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또 내후년에는 3억원까지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서 2017년 11~12월에도 대주주 범위 확대(25억→15억원)를 앞두고 개인 매도 물량이 평년보다 급증하며 순매도액이 2조5000억원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Q.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검은 12월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점차 강화되는 양도차익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되려 투자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러한 수급 특성을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 매매나 실적개선 저평가주의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인 순매도액이 50억원을 상외한 종목 중 12월 하락률이 10%가 넘은 종목의 1월 평균 상승률이 22%에 달했다는 한국투자증권 집계 결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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