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D-3개월 '전농 8구역' 동의율 55%…14년 답보 해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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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19-12-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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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까지 동의율 75% 미달 시 정비구역 해제 대상

  • 추진위·동대문구 "서울시에 일몰기한 연장 신청할 것"

서울 청량리 전농·답십리 재개발구역 중 유일하게 사업이 멈춘 '전농 8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렸다.

14년째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전농 8구역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전체 주민 중 약 절반을 웃도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그간 동의 경과로 볼 때 주민 동의율이 정비구역 지정 일몰 시한인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기준선인 75%를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지난 9일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청량리역 일대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농 8구역 재개발지구의 조합설립 주민(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46%에서 반년 만에 9%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최근 추이를 보면 7월(47%)과 8월(48.2%), 9월(49.32%), 10월(52%)로 집계됐다.

사실상 지난 8월 전농8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서 홍보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매우 더딘 셈이다.

이에 따라 관할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지역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전농8구역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정비구역 해제(일몰)를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사실상 답보상태"라며 "구청은 공약에 포함되기도 한 전농8구역 사업이 완료되길 바라기 때문에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량리역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거에 지역 주민들이 당한 게 많다 보니 이제 추진위를 믿지 않아서 동의율이 낮은 듯하다"며 "나이 많은 집주인들의 경우 임대를 놓고 있어 재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역 공인중개사와 관할 구청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전농 8구역은 지난 2009년 초 조합 창립총회를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B공인중개사사무표 대표는 "당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상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정관을 무리해서 고치는 등 세력갈등이 꽤 있었고 10년 동안 추진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네 탓 공방이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남은 3개월 안에 주민 동의율 75%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만일을 대비해 일몰제 기한 연장 신청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당연히 (7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한 60% 되면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지금까지 다 됐다고 해놓고 안 되고 이래서 14년 동안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일몰제는 내년 3월 2일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은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가 2년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지역이다.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대상 지역 주민 75%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몰제 기한 연장을 서울시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30% 동의가 있어야 한다.

추진위와 동대문구청이 일몰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전농8구역이 정비구역 대상에서 해제되면 서울시가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 주민 중 일부가 토지 확보 후 조합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본래 재개발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편, 앞서 전농7구역과 답십리12·16·18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년부터 올해에 걸쳐 모두 준공된 상태다.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자료 =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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