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0년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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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9-1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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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제공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 덕양구가 2020년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 없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일이 부지기수였던 취약계층에게 법률복지를 제공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홈닥터 상담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근무하며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송 관련 상담은 제공하지 않지만, 갈피를 잡을 수 없던 사건을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로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덕양구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의 법률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며 채권ㆍ채무, 근로관계ㆍ임금, 개인회생ㆍ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소송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문서 작성을 도우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의 통합사례회의에 법률 자문을, 관련기관의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생활법률교육을 지원한다.

이선화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팀장은 “2017년도에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 오산시청, 인천시 강화군청, 서울시 강서구청, 경기도 이천시청 4곳을 현장방문한 후 적극적인 추진으로 교통행정과의 사용되지 않고 있던 장소를 협조받아 단독상담 공간을 마련해냈다. 운영 4년차에 이르는 덕양구 법률홈닥터 상담실은 쾌적한 상담환경 제공 기관 및 실적이 좋은 기관으로 법무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행정구에서 신청, 선정됐으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3,133건에 이르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윤양순 덕양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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