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부터 타다까지... 혁신 모빌리티 무덤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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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12-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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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9~1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둬... 사실상 사망선고

  • 우버, 2013년 한국 진출 후 1년 6개월여만에 철수

  • 카풀 서비스도 줄줄이 막혀... 택시 반발과 정부 규제 탓

‘우버에서 콜버스, 카카오 카풀, 타다까지’

지난 5년간 국내 규제에 줄줄이 가로막힌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다. 타다는 최근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과 이들 편에 선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봉쇄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산업과 신규 서비스의 충돌을 중재하고 혁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과도하게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9~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타다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예외규정을 활용해 영업해 왔는데, 여기에 ‘관광 목적’이라는 제한을 넣어 지금과 같이 타다를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타다가 규정을 지키면서 운영하더라도 운영 시간과 영업 범위가 대폭 줄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사실상 타다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여전히 5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우버는 2013년 8월 한국에 상륙, 일반 운전자 누구나 자신의 차량을 활용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서울시와 검찰까지 가세해 우버를 불법으로 몰아갔고, 결국 우버는 2015년 3월 우버엑스 사업을 중단했다.

2015년 12월, 국내 첫 버스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콜버스랩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택시업계가 또다시 반대에 나서자, 국토교통부는 콜버스를 심야 시간(오후 11시~오전 4시)에만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나 택시면허를 가진 이들만 콜버스 운전자로 일할 수 있게 제한했다. 서울시는 콜버스 운행 지역을 강남 3개 구에서만 허용하도록 지정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카풀업체들도 이용자의 주목을 받았지만 각종 규제로 날개를 펴지 못했다. 국회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주말·공휴일 제외)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 결과 2018년 2월 카풀 서비스업체 '럭시'를 252억원에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손발이 묶인 또 다른 카풀업체 풀러스는 무상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제한적인 영업만 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우버를 막은 이후,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특정 타깃을 정해놓고 법 조항을 바꿔 새로운 시도까지 막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과거와 맞지 않는 유상운송 알선행위 금지 체계를 바꿔나가고, 택시업계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타다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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