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타다 금지법’ 국회 위서 합의 처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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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12-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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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해야”

  • 靑 "“하명 수사 의혹' 내부조사 내용 그대로 발표”

[아주경제]


▲'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서 만장일치 합의 처리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해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靑 "“하명 수사 의혹' 내부조사 내용 그대로 발표”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제보 경위를 두고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등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전날) 발표의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내용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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