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무제한토론 신청…국회법 106조의 2 필리버스터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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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1-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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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적' 등에서 유래한 필리부스테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의미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200여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필리버스터의 뜻에 관심이 모인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 규정돼 있다. 국회법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토론은 말 그대로 무제한토론이다. 토론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토론이 끝날 때까지는 표결을 할 수가 없어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다. 

무제한토론은 국회의원 5분의 3이 토론의 종결을 찬성하거나,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지난 후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도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며, 해당 안건은 다음 열리는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은 약 200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오는 10일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상정되는 법안들 역시 무제한토론에 들어가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하며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한 말이다. 해적, 도적, 약탈자 등을 의미하는 단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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