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월척 ‘한남3구역 과열경쟁’ 결국 건설사 무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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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19-11-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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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주공1단지에 이은 대규모 기소사태 재현 가능성

  • 조합원 표심잡기 싸움에 경종 울려야 한다는 자성도

"설계사는 설계하고 건설사는 시공하면 된다. 건설사가 혁신설계라는 이름으로 이미 설계가 나온 마당에 법을 뛰어넘는 약속으로 조합원을 현혹해선 안 된다는 것."(서울시 관계자)

정부가 한남3구역 입찰3사에 대한 정비사업 비리 처벌 의지를 높이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반포주공1단지에 이은 대규모 기소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기로 조합원 표심을 잡기 위한 과열경쟁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라는 자성도 나왔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지구 전경. [사진 = 김재환 기자]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도정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총 20여건에 달하는 사안으로 이뤄지는 이번 수사의 초점은 정비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에 제안한 내용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는지다. 

정부는 제안서 내용 중 △사업비·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혁신설계안 등을 도정법 또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보고 조합에 입찰 무효를 권고했다.

실제로 한남3구역 조합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각각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들을 따로 만나 입찰 제안서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만약 조합이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입찰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제재받은 사안만 골라서 빼고 시공하기 궁색해진 셈이다.

입찰에 참여한 A건설사 관계자는 “확약서는 조합의 입찰지침에 조합 결정 사안에 불복하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등의 조항이 있어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발주처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약속한 것들이고 불법 여부는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 3사에 대한 2년간의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방침이다.

입찰참가 제한이 실현되면 한남3구역은 지난해 6월 신설된 이 처벌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

처벌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지난 2017년 1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수주 과열양상을 빚었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15차’ 수주전에서 대규모 비리 사태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사 3곳 임직원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총 33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검찰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수주전마다 벌어지는 대규모 비리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클린수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B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반포주공 때도 그랬지만 한남3구역을 계기로 정말로 건설업계가 공정경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법 테투리 안에서 조합원 표심을 잡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입찰에 참여한 C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서울시와 국토부 방침을 굉장히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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