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 거래 방조' 이정훈 강동구청장,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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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19-1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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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부정 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부정 거래를 통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의 전·현직 임원과 이 구청장의 동생 이 아무개 씨(48)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주범인) 동생이 범죄행위를 하는지 인식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범죄를 도와주려는 의사도 있을 수 없었다"며 "당시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아무개(53) 전 미래에셋 PE 대표와 같은 회사 유 아무개(45) 상무 측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 측 변호인은 "(투자한 회사를) 매도하면서 매도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거래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배임 행위를 할 이유도 없어 도저히 검찰의 범죄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분을 냉장고 판매 업체인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매수 자본의 정체가 사실은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닌 사채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넘김으로써 269억원대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사채업자들에게 와이디온라인 법인통장을 넘겨 회사에 8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는다.

클라우드매직은 이 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아서 한때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업체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구청장이 당시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구청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클라우드매직이 풍부한 자금력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자체 인수한다고 말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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