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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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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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원

  • 저공해 조치시 단속 대상 제외…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울시 포함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공공부문에선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월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수도권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다음달부터 1월까지 두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2월부터는 단속한다.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에서 5등급 차량이 적발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를 한 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4만9343대 가운데 단속 대상 차량은 28만2657대로 추산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법 개정 후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미세먼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승용차 요일제에 맞춰 차량 2부제 적용이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도 최대 50%까지 할증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 108곳에서는 주차요금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4곳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실태 감시 인력을 현행 47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드론 2대와 분광학장비 등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석탄발전소 가동 상황도 점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88%인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연말까지 100% 완료하기로 했다. 전국 교실 27만 곳에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를 하고,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를 시범 제공한다.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알려준다. 주간예보 정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현장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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