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2021년 강남·여의도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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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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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강남·여의도 등 각 도심별 여건 반영…내년 연구용역 통해 내용 구체화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구상안 [이미지= 서울시 제공]

오는 12월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에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오는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번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와 자전거, 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롭게 운행에 들어간다. 우선 CNG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2020년 5월까지 100%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시내버스의 운송 수익성 차원에서는 순환버스 운행이 어려웠으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으로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운행이 가능케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나눔카 사업자별 신차 구입 또는 차량 교체시 전기차량 구매를 유도해 20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를 100%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나눔카 주차면 의무 설치기준과 전기차충전기 인근 나눔카 전용구획 설치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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