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중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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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1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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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발표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또한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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