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계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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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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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확인하는 등 중간 점검을 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지급명세서’ 불러와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을 수정 후 적용하면 9개월간의 데이터가 입력된다.

이어 10~12월은 사용 예상액을 대략적으로 입력하면 12개월 데이터가 채워져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

이 정보를 토대로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얼마씩 사용해야 하는지 따져보면 된다.

신용카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초과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연간 200~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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