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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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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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서 최종 타결 추진

  •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 우위

정부가 이달 중으로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통해서다.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 경쟁국보다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 및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가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현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남방 정책에 따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협의 첫 결실이다.

양국은 CEPA를 통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 조약에서 한 나라가 다른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다.
 

한국·​인도네시아 연도별 교역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에 따르면 CEP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상품시장 개방 수준을 기존 80.1%에서 약 1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상품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가운데 95.5%를,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한다. 앞으로 자동차용 철강과 트랜스미션 등 자동차부품, 합성수지에 대한 관세는 즉시 사라진다.

다만 민감한 농수임산물은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장기 철폐 등으로 보호했다.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제품도 추가 양허 대상에 포함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과 유통, 건설 등 인도네시아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과학기술과 소프트웨어, 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의 원활한 이동에도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도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단순화하고 순차적 자율증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에너지, 문화,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보고를 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CEPA를 통해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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