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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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11-2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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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각각의 위원회 설치...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신설

  •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위한 특별지원방안 마련 의무 신설

'포항지진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가결시켰다.

법안 발의 이후 8개월 간 정부는 물론 관계 기관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이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가결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이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정재 의원은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직후 여야 동료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 모두가 포항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포항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며,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포항시민들께서는 본 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저희 범대위에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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