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민식이법'이 뭔가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19-11-22 0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민식이법'이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19일 밤 열린 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언급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Q. '민식이법'이 뭔가요?

A.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법안입니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Q. 민식 군 부모님은 왜 방송에 출연했나요?

A.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죠.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운데와 오른쪽)가 참석해 있다. 왼쪽은 다른 피해자의 부모.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Q. 법안 처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A. 문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는데요.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이날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 소위 통과에 감사하다.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Q. '민식이법'처럼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또 있다고요?

A. 네, 많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이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회의장 앞에는 민식 군처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진 피해 부모들이 모여 '모든 아이들에게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이 필요하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고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 이은철·고은미 씨는 "3년 7개월을 기다렸다"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네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김장회·이소현씨도 "오늘 민식이법만 10분 만에 수정안으로 (통과됐는데) 하나라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저희는 21만명 청원을 받아 청와대의 답변도 받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인이법', 정의당 이정미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태호·유찬이법' 등은 각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이밖에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 사례를 토대로 발의된 민주당 민홍철 의원(하준이법)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제2하준이법)의 법안도 계류 상태라고 합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에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정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어린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