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폐업 후 퇴직시 나머지 '육아휴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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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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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시 남은 육아휴직 25% 지급

  •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했지만 폐업, 도산 등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소재 여성고용 우수기업 한독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현재 고용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총 급여액의 75%만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25%는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비자발적 사유에는 △사업장 이전·체불임금 등으로 자진 퇴사 △폐업·도산 사업장 근무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퇴사 등이 해당된다.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못 쓰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적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도 첫 3달간 기존보다 100만원 인상된다.

현재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첫 3개월은 최대 150만원, 이후부터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준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에 최대 250만원으로 급여를 인상한다. 4~6개월까지 최대 15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자와 똑같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안.[자료=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도 개선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고, 당해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내년부터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30만원, 대기업 월 15만원)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대기업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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