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간 부당 부과된 부가가치세 71억여 원 환급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11-21 10: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공익사업 시 사용 지장전주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아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일명 ‘전봇대’로 일컬어지는 지장전주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왔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

도는 평택시가 지난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전주, 통신주 등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거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31개 시군 및 도 공공기관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이설공사 990건에 부과된 71억1633만원이다.

도는 한전, KT 등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 신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달 중으로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수는 지난 3월 평택시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하고, 도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도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공정한 조세행정을 정착시키고 재정수입 증대 및 세출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차례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1억여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일부 시군에서는 공익사업 추진 시 지장전주 이설공사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납부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도내 31개 시군 등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