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데이 단가 후려치기에 역대 최고 41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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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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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5개 업체 3년 반 동안 670억 납품해 5.6억 불이익"

  • 3년간 돼지고기 납품업체 직원 2782명 부당 파견받아

  • 롯데쇼핑 "명확한 법적 판단 위해 행정소송 할 것"

지난 2016년 논란이 됐던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판촉 비용 전가 행위 등 5개 위반행위에 대해 총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6월~2015년 11월에 5개 돈육 납품업체와 거래하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모든 사항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행위별로 납품 대금에 40~60%의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해당 기간 롯데마트와 거래한 5개 업체는 670억원 규모의 돈육을 공급하고 최소 5억6000만원 수준의 불이익을 당했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판촉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 대금 규모가 크고 위반행위도 많아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매겨진 이전 최대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6년 홈플러스에 부과된 220억원이었다.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삼겹살데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인력파견비, 컨설팅비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데이' 등 92건의 할인행사와 12건의 신규매장 오픈 할인행사에서 사전 서면 계약 없이 할인가격의 납품가 차액을 납품업체가 내도록 했다. 할인행사 종료 후에도 계약금액보다 낮은 단가로 계속 공급하도록 강요했다.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부당 파견받기도 했다. 이들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에 전가했으며, 이 중 915명은 상품 판매 업무 외에도 17억원 상당의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세절·포장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3년 8월 기존 납품 형태가 아닌 세절돈육을 요구해 납품업체들은 2015년 6월까지 세절 가공 용역업체를 이용했지만 추가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았다. 롯데마트의 컨설팅 자회사인 데이먼코리아와 납품업체들은 2013년 4월~ 2015년 6월 PB상품 개발비 수수료 지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고 정책관은 "원칙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브랜드이기에 상품개발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이는 자회사나 제3자에 대한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15조)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고 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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