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교육기관 교육 안 받으면 청약 상담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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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1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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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상담 업무를 하는 분양 대행자가 법정 의무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으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나란히 지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전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서를 작성,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행사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했으나, 국토부는 내년 교육인원, 20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께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 대행자 교육 대상자를 연 3000∼4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1일 분양 대행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청약 상담, 입주자 청약서 관리 등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업무 시작 전에 전문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청약자 서류 검토, 보관, 상담 업무 등을 무자격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꾸준히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등 청약 관련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감안, 분양 대행자가 매년 1회 의무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은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자는 바뀐 청약제도 내용을 비롯, 청약자 개인정보 보호와 분양 윤리, 계약 약관, 허위 과장광고 등을 교육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보관 등 업무를 대행할 경우 해당 분양 대행사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내년 1년을 유예 기간으로 둬, 기존 종사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2021년부터 교육 이수자 고용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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