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 견학 관리운영에 남북협력기금 14억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19-11-19 16: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제30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12~18일 서면심의 진행

  •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도 변경

정부가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해 14억5736만원 가량의 남북협력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서면심의 방식으로 제30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남북미 정상 회동 및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 견학 개선이 골자다.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4억5736만8000원 이내로, 통합 홈페이지 구축(5억4073만7000원)·견학지원센터 리모델링(4억9727만9000원)·견학 차량 대여 및 구매(4억1935만2000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의 대출금 상환조건도 변경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남북관계 정세변화에 따른 개성공단의 불안정성 등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주의 대출 상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잔액(114억400만원)에 대한 대출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 만기부터 3년간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류 협력 다변화에 따른 교추협 의결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참여 요구 수용, 의결 사안에 따라 정부위원을 교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규정도 재정비했다.

현행 정부위원으로 참여 대상 12개 부처 중 남북교류 전반 관계된 부처(7개)는 특정하고, 타 부처는 위원장이 5인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교추협 위원은 위원장(통일부 장관) 등 총 18명이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다.

민간위원은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성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이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