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양자협의 한국 대표 "일본 협상 소극적이면 재판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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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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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한·일 2차 협상…"수출규제 조기 해결 노력할 것"

  • "일본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금수 조치 아니다 주장 위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양자 협의를 앞두고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이고 협상 진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관 협력관은 18일(현지 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해 패널 설치 요청과 관련해 "그 시기는 적시성이나 신속성 등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DSB 패널 설치 요청은 WTO의 1심 절차로,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WTO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 협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자체가 중요해서 최대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본과 협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내일 2차 협의도 그런 연장 선상에서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협력관은 최근 일본이 2차 협의를 앞두고 넉 달 만에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를 개별 수출 허가한 데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우기 위함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WTO 분쟁의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며 "한두 건의 허가는 이번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협력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께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리는 한일 양자 협의에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수석 대표로 협의 장소에 나올 예정이다.
 

한일 갈등[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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