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 시행 2개월··· 상장주식 9900만주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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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1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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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의 전자등록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은 등록해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전면 도입됐다.

그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소액주주의 전자등록 절차 간소화, 비상장 회사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시행, 현장대응반 운영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힘입어 2개월가간 상장주식 9900만주주와 비상장주식 77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참여 중인 비상장회사도 97개에서 167개로 늘어나 비상장회사의 제도참여율도 4.3%에서 6.9%로 증가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비상장회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시행하고, 정책금융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도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 등을 제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애로 해소와 건의사항 수렴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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