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부동산 시장 과열되면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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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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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재건축 단지 높은 분양가, 투기 수요 유발"

  • 이달 말 부동산 현장조사 중간 결과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부동산 시장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10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면서 "다만,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향후 정부 대책과 관련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면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약 한 달 간격으로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을 언급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 뉴딜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자 측 대응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차관은 "투기 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8일 '제88차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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