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진출 IT기업, 핵심기술 자료 제출 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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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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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수출 화장품 검사·등록 단축…7개국과 15건 기술 규제 해소

중국에 진출하는 IT기업들은 향후 현지 보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기술 자료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이는 그간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규제로 우리 기업들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과 양자 협의를 했다. 이중 업계 우려가 큰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등 8건은 정례회의 공식 안건으로 제기하고, 7개국·15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또는 시행 유예 등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경우 핵심 인프라 시설에 사용하는 IT 제품·서비스의 보안 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현지 진출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또 그동안 지정제였던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내 검사기관 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됐던 우리 수출업체의 제품 등록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7개 회원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분야 유해물질 제한, 건설장비 안전 규제 제도에 6개월의 경과 조치 기간을 둬 우리 기업들이 규제 대응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현행 주변국보다 과도했던 에어컨 최소 에너지효율을 GSO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인도는 IT통신기기 규제의 시행 시기를 현지 지정 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브라질과 페루,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도 현지 시험·인증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규제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차 WTO TBT 위원회' 협의 성과[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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