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길 열렸다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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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19-1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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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유(본명: 유승준·43)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법원은 유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에서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오후 2시 유 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2015년 비자 발급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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