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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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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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쯤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조 전 장관은 변호사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대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기소 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혐의 전반에 연루된 만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의미있는 답변을 얻어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환 횟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비공개소환됨에 따라 앞으로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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