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차·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7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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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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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차 규제자유특구 전국 총 14곳…"신제품ㆍ기술 개발에 탄력"

  • 이낙연 "특구 지정 안 된 곳 컨설팅 등 도움 줄 것"

울산 수소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규제가 많은 산업이 대거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기업들도 신제품과 기술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바이오의약으로 신청했던 충북은 이번에 제외됐다.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 [자료=관계부처]

이낙연 총리는 "7곳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 오늘까지 특구를 지정받지 못한 지방도 최단 시일 안에 특구를 지정받도록 컨설팅 등으로 도와드릴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7개 지역은 총 26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규제 제약 없이 사업 관련 신기술을 개발, 테스트할 수 있다. 

1차 최종 단계에서 수소그린모빌리티를 내세웠다가 아쉽게 탈락한 울산은 이를 보완해 다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 기반 밸류체인 구축한 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는 제주시 첨단로 일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지정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다. 국비 157억원, 지방비 84억원, 민간 자본 28억원 총 269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는 개인이나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약 1만여기의 비개방형 충전기를 민간 사업자에 위탁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정된 충전기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동주차장, 대규모 행사장 등에서 이동식 충전기도 활용할 수 있다.

무인저속특장차로 선정된 광주는 노면 청소차·쓰레기 수거차 등 특장차의 주행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경남은 자율주행과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항을, 전북은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초소형 특장차 등 친환경 차 운행을 각각 테스트하고 사업화를 꾀한다.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을 내세웠다. 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을 통해 송전탑 설치 기준과 송전 방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인체 유해물 은행을 공동 운영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해 기업들의 체외진단제품 조기 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지역은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2년 후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에서는 향후 2~4년간 매출 1조9000억원, 고용 유발 2200명, 기업 유치 140개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특구 내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2019년 4월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규제 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에 내년까지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전남(e-모빌리티)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을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 58개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 이번에 7곳이 추가되면서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는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안전사고에 대비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가입 비용 일부는 정부가 최대 50%(15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것이었다"며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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