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 대상 서울 재건축 단지 사업 속도전에 곳곳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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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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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피 유력 단지로 주목받은 둔촌주공ㆍ개포주공 등 내부 갈등 폭발

  • 분담금ㆍ수익 둘러싸고 조합원-조합집행부, 아파트조합-상가 간 마찰

  • 내년 4월말까지 일반분양 공고 신청 유예혜택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

둔촌 주공아파트 조감도[둔촌 주공아파트 조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로 갈길이 급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들이 내부 마찰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시한인 내년 4월 29일까지 일반분양 공고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장들이 사업 추진 속도 지연으로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시장에서 솔솔 흘러나온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원들이 다음달 7일 이 조합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앞두고 총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회 안건에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당초 정비계획보다 공급 가구수를 926가구 늘리는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공사비가 예상보다 10% 이상 늘었다.

일반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공사비와 사업비 증액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일반분양을 마쳐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는 총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류가 이미 확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당초 계획보다 지하주차장도 줄어들고, 층고도 낮아졌는데 공사비 증가로 분담금을 늘려달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면서 "분양가상한제로 가구당 재산손실이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집행부가 정확한 소통 없이 일반분양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조합장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며 "조합장을 해임하고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반분양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공급물량 5040가구의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도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상가재건축 조합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상가재건축위원회 사이에서 체결된 상가 재건축 관련 조항을 놓고 조합과 상가 측이 서로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양자간 갈등해결이 상한제 유예 시한을 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발등의 불이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안에 강남구청에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해 상가측과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당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이 조합과 상가 간의 합의이행 여부였기 때문에 양측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거가 끝나지 않은데다 조합과 상가의 갈등 골이 깊어 내년 4월까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 시각이다.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대장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주택지구)는 재건축 속도전의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사례다. 

반포주공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7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1심에서 조합원 측이 승소하면서 현재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조합원 간 합의되지 않은 총회 결과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오득천 조합장은 "법원이 원고 측의 입장만 무리하게 반영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 '1+1 분양'(재건축 시 기존 주택 1채에 더해 다른 한 채 추가 분양) 조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작된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분양가상한제 피해 등을 고스란히 받게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건축 조합장은 "상한제 도입 예고로 조합원들의 재건축 추가이익이 줄어들면서 기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다"면서 "갈등조절에 조금만 실패해도 사업이 엎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매일 살얼음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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