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혐의 MBN 기소... 장대환 회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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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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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 대표와 임원들이 종편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관련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67)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몄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장 대표 등에게 상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MBN 회사법인과 장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달 31일 MBN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방송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8월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완성됨에 따라 회사법인과 이 부회장 등을 일단 기소하고 장 회장의 사건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장 회장의 공소시효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한편 MBN은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는 게 MBN의 설명이다. 아울러 MBN은 자본구조와 회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 주식 가장납입 등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 재허가를 앞두고 있는 MBN으로서는 상당한 악재를 떠안게 됐다. 벌써 부터 일부에서는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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