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차 관세 결정 6개월 더 미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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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11-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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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3일까지 수입차 관세 여부 결정..."180일 추가 연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폭탄관세 결정을 6개월 더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통상 갈등이 악화되는 것은 피하겠지만, 내년에 논란의 수입차 관세 이슈가 재부상할 전망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수입차 관세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룰 것이라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수입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럽연합(EU)과 일본을 거론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거듭 위협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관세폭탄의 토대를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지난 5월 17일에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EU·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결정을 180일 뒤인 이달 13일로 미룬 바 있다.

폴리티코는 무역이나 관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늘 바뀔 수 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입차 관세 결정이 6개월 추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최종 결정은 내년 5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경우 한국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일찌감치 끝낸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표적에서 벗어나면서 관세 면제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일본 역시 지난달 초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무역 협상에 서명해 수입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후속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세를 면제 받았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표적을 EU로 특정하는 분위기다. EU와의 무역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EU를 압박할 무기로 자동차 관세 카드를 놓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EU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지만, EU는 농산물이 무역협정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EU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폭탄을 떨어뜨릴 경우 연간 39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유럽은 연간 428억 달러어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의 보복을 부르고 자동차 가격을 띄워 미국 자동차 시장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동차·설비제조업협회(MEMA) 앤 윌슨 부회장은 "우리 산업을 돕는 것은 명확성"이라면서 "대중 관세와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더불어 자동차 관세 위협까지 계속되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겠다는 회원사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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