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박용진 의원안과 근본적으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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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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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11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의 규정대로 지원금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안은 '지원금' 을 '보조금' 으로 바꾸고 지급대상도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유아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자신의 수정안과 다르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다만 이번 수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중재안을 발의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만큼 처벌조항 시행의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 의원은 "일부에서 왜곡된 언론플레이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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