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외이사 핸드북 이번주 발간···셀프연임 규제 가이드라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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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1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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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승계절차 개시해달라" 내용 담겨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사 사외이사들에게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셀프 연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사외이사에게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을 이번 주 중 발간해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핸드북에는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 구성, 자격요건, 선정 △리더십 구조 △사외고문 및 자문이사 △운영 △이사회의 책임 △이사의 개인 책임 △사업계획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 △위험 관련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 등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EO 승계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핸드북은 국내 금융사는 CEO 임기만료 2~3개월 앞두고 승계절차를 밟는 데 반해 글로벌 금융사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부터 승계절차를 개시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사처럼 임기 만료 1년 이상 남은 시점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핸드북에는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이사회 구성과 운용 등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핸드북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금감원은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감안하면 금감원은 이번 핸드북은 금융지주 CEO 셀프 연임이나 사외이사의 낙하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 외부평가제를 포함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에 금감원으로서는 핸드북을 통해 가이드라인이라도 금융지주 이사회 및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지주 사외이사와 만나 지배구조상 위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올해 하나은행장 선임과정에서도 금감원은 하나은행 이사회와 직접 만나 함영주 은행장의 법률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핸드북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은 아니지만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외이사 등과 소통을 늘리려는 차원에서 핸드북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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