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1-08 11: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본희의 상정 11건 처리

[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가 8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동안 이어진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업무처리 실적을 포함한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5일간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년도 의왕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썼다.

전경숙·김학기 의원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9건 등 상정된 11건의 안건 중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은 원안 가결됐다.

윤미근 의장은 폐회사에서“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들께 감사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